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오는 6월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나이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채용된 경우는 물론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전직·전보·파견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 합격·인사조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근절 외에도 그간 지방공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사항들도 반영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타당성 검토 진행 기관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그중 하나다. 그간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학계, 민간연구소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검토받으면 돼 기관 설립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광역 시·도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기초 시·군·구는 해당 광역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투자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는다.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추진사업이 대상이다. 행안부의 확인을 거친 후 면제사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중으로 검토를 받아야 해 사업의 조기 집행이 어려웠다. 생활 SOC, 재난복구 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출자기관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 출연기관은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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