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폐쇄법 등 제정 촉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26일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법 제정과 활동지원에 대한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활동지원 만 65세 나이제한 폐지’를 제21대 국회에 요구했다. 오는 30일 국회 출범을 맞아 요구사항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26일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법 제정과 활동지원에 대한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그동안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기초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제19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지역사회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연대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범죄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10년 이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자립생활)주택 및 개인별지원서비스 보장 등으로 개선되길 희망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만 65세의 나이제한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라며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장애인의 생명·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로 조속히 활동지원에 대한 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 받았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찾겠다”고 공언한 사항이라며 21대 국회와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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