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지난 22일 밤 김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부시장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대구시 제공]. 연합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대구시 제공]. 연합

검찰은 지난 2월 초 김 전 부시장 등 관련자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를 해 왔다.

김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액은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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