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대구 수성구 욱수동 두꺼비 최대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15일 오전 다 자란 새끼 두꺼비들이 성체 두꺼비들이 서식하는 욱수산 등지 숲으로 대이동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 수성구 욱수동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도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7일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서 망월지 수리계는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면적이 1980년 16.7ha였다가 월드컵대로 등이 들어섬에 따라 2015년 12월 1.9ha로 감소한 데다 망월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의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고, 망월지 전체 면적 1만7983㎡의 55%인 1만560㎡에 대한 용도를 폐지 하고 남는 7423㎡만으로도 남은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2012년 개정한 농업촌정비법을 근거로 망월지 일부 용도폐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망월지로부터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농경지 등의 면적은 1.9ha 상당으로서 면적이 작지 않고, 1만560㎡의 용도를 폐지하고 남는 망월지 만으로 1.9ha의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농업용수공급, 홍수예방 등을 위해 망월지 전 지역이 저수지로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종전 소송 이후에도 수문과 집수정 스틸크레이팅 설치공사 등을 하면서 망월지를 유지·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 소송의 경과, 종전 거부처분 및 이번 사건 처분 당시 망월지 관개면적의 변동 내용, 망월지의 기능 및 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망월지 용도폐지 소송은 2010년 처음 제기됐는데, 2012년 대법원이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매립 가능성을 잠재웠다. 수성구청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망월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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