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1년간 축산농가들에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군위군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1년간 계도 위주로의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27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윤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