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열람·이의신청 가능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기석)은 오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산정과 검증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될 필지는 15만8319필지며, 지가는 평균 5.48% 인상됐다.

2020년 기준 포항시 남구 표준지 인상률은 5.87%로, 경북 평균(4.84%)보다 높아지면서 개별지의 지가 인상률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남구 최고지가는 대도동 135-150번지로 254만4000원/㎡, 최저지가는 장기면 금오리 53번지로 290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29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54-270-6281)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총 27건 중 9건이 조정되고 18건은 기각됐다.

천목원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의 기초가 되는 만큼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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