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건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구미지역에서 일명‘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통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 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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