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신뢰 훼손 '엄중 문책'"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가운데 복무위반을 한 혐의가 있는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은 36명.

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등 3명은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등 5명에게 경징계(5명)를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 코로나19 검체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 신고 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 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 조사해 복무 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으며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토록 할 계획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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