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누리꾼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 상에 당사자의 신상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빠르게 퍼진 가운데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하루 만에 169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해 6월에 혼인신고하고, 10월에 포항에 신혼집을 꾸민 신부라고 했다.

남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잠시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 때 남편이 다른 여성 A씨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결혼식 3일 전까지도 A씨는 제 신혼집에서 살았다”며 ‘남편과 A씨의 메신저 내용에는 스킨십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 글이 누리꾼 이목을 끌면서 순식간에 남편과 A씨로 알려진 신상 정보가 지역 SNS 등에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돼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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