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허선윤(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35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동창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500만 원만 받게 되자 동창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지 않았고, 동창이 허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에 대한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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