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외 10개 읍·면·동(재배면적 4.3㏊)을 중점 점검한다. 감시반은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지역 주민의 대마 절취, 도난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활동 등을 감시하게 된다.
시는 최근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마 재배지역이 11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을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환경을 조성해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