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안동시는 대마 재배 시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와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안동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안동시는 대마 재배 시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와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안동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외 10개 읍·면·동(재배면적 4.3㏊)을 중점 점검한다. 감시반은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지역 주민의 대마 절취, 도난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활동 등을 감시하게 된다.

시는 최근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마 재배지역이 11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을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환경을 조성해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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