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
지난 26일 개회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병두 의원(봉화읍·물야면)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예산 집행에 대한 조병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조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모든 시·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재원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난긴급생활비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의 경우 거래 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으로 실 매출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 제시하는 매출 10% 하락 증빙 조건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인근 지자체의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의 증빙 조건 없이 전체 지급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코자 계획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방안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만 한정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신속한 피해극복과 지역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봉화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있어 실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