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가이드 폭행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는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경북일보 DB.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술집으로 데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박·권 전 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권 전 군의원은 재판에서 “제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 군의원이라는 주민 대표자성과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연수를 다녀온 예천군의회 전체 의원 9명 중 특정 정당 소속인 7명을 빼고 무소속인 박·권 전 의원만 제명 처분한 것은 소수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회의 결의는 의회 자율권에 있어서 뚜렷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갈수록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잣대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전 군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철 전 군의원은 2018년 12월 미국, 캐나다로 떠난 해외연수 중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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