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폐기해야 할 폐 보건용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C씨(40)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고물상으로 폐기의뢰 된 마스크를 공급받아 역할분담에 따라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고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가 적힌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0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식품의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 폐 보건용 마스크를 넘긴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더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