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명령 해제

자료사진.경북일보DB
1일부터 전국에 내려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어린이집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어린이집이 개원 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아동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응지침을 내놨다.

하루 두 차례에 걸친 발열 검사와 함께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등원과 보육 업무중단, 매일 보육실의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소독 등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 지침(5판)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아동과 교사의 마스크 착용 여부다.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서 등원부터 하원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래나 율동 등 집단활동을 할 때와 차를 탈 때는 마스크를 쓰는 편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 외부인과 만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때 마스크는 면 마스크나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시설 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교구는 매일 소독해야 한다.

교재와 교구, 손 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은 어린이들이 하원 한 뒤 매일 소독해야 하며 화장실 조명 스위치와 계단 난간 등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 역시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은 가정용 락스나 70%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천에 묻혀 닦아야 하고 분사방식은 표면에 소독제가 닿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또 소독 뒤에는 소독제 냄새가 제거되도록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급식시간의 경우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한 줄로 앉아 식사하는 편이 좋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은 개별 놀이 위주로 편성된다.

방역 당국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단체 활동 등을 해야 한다면 야외에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을 시행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강사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 19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여름철 실내 에어컨 가동 시 침방울(비말)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바람의 세기를 낮추고 바람이 사람의 몸에 닿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어린이나 교직원이 등원 전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보이면 등원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집에 머물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하고 38도 이상의 열이 계속 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에 문의해 선별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어린이와 교직원은 2주간 등원하지 말아야 하고 동거인 중 자가 격리자가 있어도 격리해제 시점까지 등원하면 안 된다.

등원 시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교직원은 즉시 귀가하고 어린이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쓴 상태로 격리 공간에 대기시켜야 한다. 이때 교직원이 어린이와 함께 대기해야 하는데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 증상자가 떠난 뒤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에 코로나 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왔다면 어린이집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소독업체나 보건소 등에 의뢰해 즉시 소독해야 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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