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60일로 가장 길어…학부모들 "형평성 어긋나" 지적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교육청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교육청으로 60일이지만 가장 짧은 곳은 세종시교육청으로 14일에 불과해 최대 46일까지 벌어져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으나 정작 지역별로 허용일수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순차 등교수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더라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와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도 늘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임종식 교육감이 등교 개학에 대한 기준을 브리핑하면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60일로 대폭 늘렸다.

타 시도 교육청도 교외체험학습일을 늘리면서 가장 긴 경북에 이어 충북교육청 45일, 경기교육청 40일, 충남교육청 37일(초등학교 기준), 서울교육청 34일(초등학교 기준), 전북교육청 34일, 광주교육청 34일, 울산교육청 30일, 제주교육청 30일, 인천교육청은 28일, 대전교육청은 20일, 대구교육청은 15일, 세종교육청은 14일로 교육청별로 제각기 기준을 마련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경우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를 각 학교 수업일수의 20%까지 인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강원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지침을 두지 않는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결정한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다르면서 짧은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대구지역의 한 학부모는 “1·2차 순차 등교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인근 경북은 60일이나 되는데 대구는 2주가량의 체험 학습 기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짧은 대전과 세종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구교육청은 학부모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발표 당시 교육청·학교별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겠다던 교육부는 이후 순차적 등교가 2단계까지 진행됐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의 지역별 편차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을 알고 있고, 현재 시도별 현황을 파악하는 상태”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제시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편차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