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출범해 피해구제 활동을 본격화한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또 다른 위원회인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출범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오는 9월 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11개 기관이다.

특히, 민간위원 5명 중 2명을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해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민간위원 5명 가운데 포항시가 추천한 2명 중 김무겸 변호사 1명만 포함됐다. 포항시는 당초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와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공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포항시 흥해읍 출신의 금태환 전(前)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정부위원으로 임명됐다.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 차질없는 피해구제 지원과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 위원이 선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