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정규교사 채용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고 재단이사장의 딸이자 해당 사립고 교직원 A씨(41·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감 B씨(67)와 현 교감 C씨(59)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께 중국어 교사 신규 채용시험에서 자신의 사촌 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중국어와 관련이 없는 당시 교감 B씨에게 중국어 수업 실현시험 채점자로 참가하게 만든 뒤 만점을 주고 면접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부여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촌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교사 신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2월께 체육 교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경북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D씨의 필기시험 점수를 채용 예정자의 5배수에 포함되도록 조작할 것을 당시 교감 C씨에게 지시했으며, A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답안이 엉망이어서 채점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채점을 거부하는 데도 D씨에게 30점 만점 중 28점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이사장의 딸로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각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면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어 따끔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수사과정에서 이사장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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