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예천군의원이 1일 제2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 용문1119지역대 승격과 조속한 센터 건립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1일 오전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외 2건의 의안을 상정 통과시킨 후 폐회했다.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강영구 의원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보문면)은 “용문 119지역대 신축지연으로 소중한 문화재와 면민의 재산이 위협 받고 있다”며 “용문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시키고 조속한 센터 건립을 추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채택 된 3건의 의안은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의안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의원들은 12개 읍면에서 추진된 상반기 주요사업장 붕괴 위험지역, 문화재·체육시설·관광시설확충·확포장 공사·인도설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농기계 임대사업 등 22곳을 현장을 확인하며 시공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예천군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중복 및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안 제21조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연 1회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 (제21조 제9항) 하는 내용이다.

현행 훈장·포상을 받을 때 국무총리 이상 표창,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을 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를 변경해 재해·재난 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 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바꾸고 휴가를 연 1회 2일 이내에서 연 5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해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영업자(461명, 택시, 시내버스. 관광버스, 화물)들에게 자동차 세(예산 1300여 만원)를 지원한다.

재산세는 착한 임대인에게 월세 감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적게는 10%~에서 50%까지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전담 병원 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에게는 코로나 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과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 20만 원(50%) 한도로 지원한다.

주민세 (균 등분)는 개인사업자 940명(4,700만 원)에게 지원하는 골자다.

신동은 의장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꼼꼼히 잘 진행된 것 같다”며“회룡포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홍보에 더 노력해 주고 상반기 주요 사업장 시공의 문제점과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