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제정안 입법예고…학교 주변 공사 영향평가 필수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서 학교 건물 등 교육 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경주·포항 지진,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의무화되며,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유·초·중·고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천㎡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초·중·고, 도서관·학생수련원이 안전 인증제 대상이 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며,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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