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를 어긴 7개 유흥주점을 적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다.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북구 2개소,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 등 6개 유흥주점도 같은 협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히 수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며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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