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만 원·5325만 원에 거래

포항해경과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87㎞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A호가 통발 그물을 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길이 6.9m인 이 고래는 1억800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잇따라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포항해경과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87㎞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A호(40t)가 통발 그물을 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9m이며 31일 구룡포수협 양포위판장을 통해 1억800만 원에 위판됐다.

이어 1일 오전 9시께 양포항 남동쪽 83㎞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 B호가 죽은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1일 오전 9시께 포항 양포항 남동쪽 83㎞ 바다에서 혼획된 길이 5.6m 밍크고래의 모습. 같은 날 구룡포수협을 통해 5325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제공

이 고래는 길이 5.6m에 둘레 3.27m이며 같은 날 오후 4시께 입찰을 통해 양포위판장에서 5325만 원에 거래됐다.

해경은 고래 몸체에서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수협 관계자는 “고래의 신선도가 위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에는 수협을 통한 고래 위판이 없었지만 재작년에는 이때쯤부터 혼획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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