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분 고지서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다.

김천시는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4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납부 고지했으며, 2개월에 걸쳐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4640전(개)에 1억7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목욕탕업체는 자율적으로 영업 손실을 감소하고 15일간 자체휴업을 실시해 정부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했다.

또 가정용 수도 사용자들을 위해 기초수급자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감면지원 하고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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