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확대 대상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떡이나 김치 등의 가공식품에도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영양표시가 확대되는 대상은 떡류, 김치류, 절임류, 향신료 조제품, 소스류 등 총 29가지 식품류다.

이번 개정안은 당류나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나 섭취량이 많은 식품으로 영양표시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레토르트식품과 빵, 과자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업체 매출액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출액이 120억 이상인 업체는 2022년, 50∼120억 이상 업체는 2024년, 50억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이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될 예정이다.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기존의 ‘시정명령’에서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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