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전원 공동발의 참여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초선·비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원(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됐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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