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북은 영천시를 비롯해 경주·경산·구미·칠곡군 등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5월 말 현재 영천시 등록 차량은 6만1345대이고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됐으며 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비용은 경형(1만7000원→4만8000원), 소형(2만3000원→5만4000원), 중형(2만6500원→5만6000원), 대형(2만9000원→6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들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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