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