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대구 수성구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구세 기본 조례가 개정·공포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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