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일 징계 회의를 열어 민부기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규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민부기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과 갑질 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페이스북 생중계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 됐다. 또 공개 SNS인 페이스북에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당 강령과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이 이번 결정을 불복한다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민주당 당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제명’ 의결이 이뤄진 뒤 민 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한 대구시당과는 싸울 것이다. 내가 대구시당위원장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지. 적폐 찾아 삼만리”라는 글을 올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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