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침을 뱉었다. 이 범죄로 검찰수사를 받던 12월에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대구지검은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40여 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을 분석해 A씨와 같이 중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을 선별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정도가 불량하거나 상습 공무집행방 사범 등 사안이 중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건들을 선별한 것이다.

박태호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앞으로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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