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40여 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을 분석해 A씨와 같이 중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을 선별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정도가 불량하거나 상습 공무집행방 사범 등 사안이 중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건들을 선별한 것이다.
박태호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앞으로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