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면 상곡리 일대 사실과 다른 불법 홍보물 부착으로 민원 폭주
사업주체 시정 명령·경찰 수사의뢰 요청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 예정지 건너편 멀리 다산면 금류아파트가 보인다.

고령군은 다산면 상곡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가 토지소유권확보와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을 두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 ‘다산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다산면 일대에 사실과 다른 불법 홍보물 등이 부착되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산면 상곡리 441-1외 22필지에는 2016년 4월 총631세대 일반분양으로 ㈜더월드, 월드건설산업㈜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했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사인 ㈜에스제이테크놀로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해 일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군 관계자는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서구 등에 불법 임대아파트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한편, 사업주체 측에 위법사항을 조치하도록 시정 명령하였고, 고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 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역시 조합원가입 전에 고령군 도시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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