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2000만 원(청년창업자 5000만 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올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 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상담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해 52명이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