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구미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도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10개소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반은 3인 1조(11개조)로 편성, 무허가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병행해 가축분뇨 관리기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시는 대규모 및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 등을 김천시와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중점점검 사항은 가축분뇨와 침출수의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유출행위, 퇴비사 유출방지턱 미설치, 미부숙 퇴비 살포 및 무단 투기 등 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과 무허가 축사 설치 여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의 이행실태 확인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행정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대에 맞춰 대규모·전업화로 변해가는 축산농가는 환경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환경에 소홀한 이전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관리기준 준수와 시설개선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 경영으로 변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고 코로나19 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해 일정 및 지역을 조정하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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