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국회의원이 3일 대구경북학괴와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거대 지방자치단체인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특례를 부여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장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3일 대구경북학회와 대구경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 교수는 “이미 시·군의 통합에 대한 불이익 배제와 재정 특례가 존재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시·도의 통합을 통해 광대한 면적과 인구 500만 이상의 초광역 정부를 창설할 경우 권한 특례를 부여할 근거와 명분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64만의 제주도에 대한 권한 특례가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이상의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는 대도시가 국제경쟁이 주체로 부상하고 있고, 지방정부(특히 대도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 대도시 간 경쟁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국제항만, 국제컨벤션센터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과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하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에 있어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통합의 필요성과 대안을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참여 절차를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 주민참여와 결정이 대구·경북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대구·경북 자치단체장의 의견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은 공약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지자체 간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시·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행정통합 관련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은 지역통합을 통한 재도약을 시도할 시기를 맞았다”며 “통합지역의 지위와 기능, 관리 분야에서 특례 제도를 활용해 행정통합지역의 지위를 확보하고, 대구·경북만이 가진 국제 인프라, 산업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한뿌리인 경북과 분리된 이후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생이 아닌 대결구도 심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인구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해법으로 제시돼왔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란히 참석해 주최 측이 준비한 독도 조각상을 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기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획기적인 도약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장인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