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유형별 '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배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부가 다중이용이설·사업장 외에도 종교 모임·동호회 등 소모임에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길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 방역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 역할, 업무 등을 안내한 ‘방역 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침을 통해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방역적인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며 “각 공동체의 자율적인 방역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체의 방역관리자 지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동체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침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공동체 규모에 따라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동체가 큰 경우에는 부서별, 사업장별로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모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을 갖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할 때는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가점검은 자연 환기 여부(밀폐도), 이용자 거리두기 가능 여부(밀집도), 이용자의 체류시간(지속도), 평균 동시 이용 인원(군집도), 침방울 발생 정도(활동도), 방역수칙 준수 정도(관리도)에 따라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환기와 관련해서는 상시 환기가 가능하면 0점, 하루 2회 이상 환기가 가능하면 1점, 환기가 불가능하면 2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모임별 방역 관리자는 사전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또 10명 이내의 인원이 모이는 게 권장되며 가급적 모임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 중에도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은 되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자가 신경 써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점은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는 등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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