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청도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고기한은 이달 30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운영기간 내에는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