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밤 11시 25분께 112에 B씨(61·여)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이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C씨(61·여)가 운영하는 횟집 수족관에 손을 넣어 휘저은 뒤 발로 차는 등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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