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2일 역량강화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및 의회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했다.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지난 2일 상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의회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시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해 청렴 민감도와 반부패 의식 생활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질함양과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내용은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 부정청탁 대처방안에 관한 위반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이다.

교육 강사는 한양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 웃음 청렴 연구소 소장인 최정수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졌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덕목이다”며 “의원 모두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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