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단 가출과 외박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3)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통해 대구소년원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특수절도 혐의로 2018년 10월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가출 등으로 구인·유치돼 지난해 6월 ‘보호관찰법률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시설감호위탁 6개월,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A양은 청소년시설에서 6개월은 규정을 지켰지만, 시설 만기 퇴소 후인 지난 3월부터 주거지 인근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가출과 외박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았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보호관찰소에 출석시켜 경고장 발부 , 출장지도 등 엄중히 지도하며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무단 가출과 외박이 반복되자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손세헌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길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한 발 앞선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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