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병원장 김성호)은 4일 본관 10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기념식을 열었다. 영남대병원.
영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5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시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의사를 문서로 미리 확약해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돼야 한다.

영남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작성자, 상담자 간 대화의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보관·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확보된 사무실을 마련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영남대병원은 2017년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대구·경북권 연명의료 공용윤리위원회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마련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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