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군위군청
군위군이 4일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법적 요건 갖춘 단독후보지로 결정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국방부의 부지선정위 6월 개최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가 정치적 고려 없는 법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법적 요건을 갖춘 유일한 후보지이고 입지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곳이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의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 왔다”며 “논란이 되는 것은 선정절차에 따른 관할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만 합의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동후보지는 양 자치단체 모두 유치를 신청할 때 비로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법체처 유권해석’ 및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을 통해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인지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법과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상식 밖의 입장자료를 내놓음으로써 군위군과 국방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것처럼 군위와 의성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입장자료, 협조요청 공문 등 국방부의 법에 따르지 않는 업무진행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첨예한 문제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국방부는 답보상태였던 이전부지 선정절차인 선정위원회를 오는 6월 말까지 개최해 선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의견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해, 군위군은 대구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인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미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말했다.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지역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입장을 바꿔 정부는 국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 군이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자문은 ‘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공동후보지는 유치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불가역적인 결과물로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주민의 표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다.

△공동후보지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한다.

공동후보지는 민항의 위치, 관련 물류센터, 산업단지, 군인아파트 등 적극 유치 하고자 시설들과 소음의 주원인인 전투기 비행경로 등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배치 문제로 양 지자체 주민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다.

△ 단독후보지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우보 단독후보지는 인구수,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수 353만 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 명보다 2배나 많아 대구경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된다.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시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선정위에서 법적 타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우보)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부지선정위를 열어 단독후보지를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이라며 “심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판정에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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