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

대구지검 안동지청.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미성년자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년 11월 2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흉기로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했다.

또 앞서 구속된 공범 6명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범 중 5명은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를 의뢰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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