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상북도경제진흥원…오는 8일까지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덕군·성주군·봉화군은 오는 8일까지 2020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경북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2년(총 360만 원) 납입하고, 경북도와 지자체가 분기별 175만 원씩 1년(총 700만 원) 납입해 2년 후 청년근로자에게 10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 중소기업 초기 이직 예방과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진흥원(경북일자리종합센터)과 경상북도, 해당 시·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북 12개 시·군에서 실시한 1차 신청에는 104명 모집에 총 600명이 신청을 했으며, 지역 조건 등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제외하고, 6월 중순 선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군민인 만18~39세의 미혼 청년근로자로 월 급여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북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우편·이메일·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