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칠곡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최대 50만 원) 및 점포 재개장(최대 300만 원) 지원 사업(2차) 추가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2차 접수는 1차 때보다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제회복 지원사업 대상은 2019년 매출액 20억 이하, 올해 1~4월 또는 전년도 동기간(2~3월) 매출 감소 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매출 감소 비율이 70% 이상이거나(최대100만 원), 확진자 방문점포 및 확진자 운영점포(최대300만 원)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1일 기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군청 3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966명에게 경제회복비 등 지원금(1차분) 22억 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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