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SNS 글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49)와 B씨(53)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 B씨에게 “신천지 확진자가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에 다녀서 문을 닫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가족 9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A씨에게 받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 가능하고, 범행 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봤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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