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와인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청도군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군의원에게 찬조를 요구한 선거구민 B씨에게 벌금 70만 원, 추징금 3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의원은 2월 15일 오전 11시께 같은 정당 소속인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아내와 청도군에 있는 경로당에 방문해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했다. B씨는 A 군의원에게 “뭐라도 있으면 좀 주고 가라”고 했고, A 군의원이 “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자 “그냥 나 혼자 먹을 건데 괜찮다”며 물품 제공을 요구했다. 결국 A 군의원은 자신의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만2000원 상당의 와인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구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이른 점, 선거일로부터 2개월 전의 일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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