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고 산업재해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5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골절기를 이용해 왼손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이듬해 1월 20일께 마치 우연히 생선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31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4년 12월께 3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A씨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느니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

B씨는 2015년 1월 22일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 절단용 칼로 왼손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9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B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에 1억 원을 A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나 수단, 피해액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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