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0만원으로 지원금 증액

영천시청
영천시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해오던 예식비 지원사업을 100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젊은 남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역 내 혼인 건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일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가족이라는 첫 걸음을 딛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며 “이밖에도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