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0만원으로 지원금 증액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젊은 남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역 내 혼인 건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일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가족이라는 첫 걸음을 딛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며 “이밖에도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