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다수 도심 외각 위치 난개발 우려 크지 않을 것"

구미 꽃동산 공원 조감도.경북일보 DB

도시계획 당시 공원 부지로 선정해 놓고 지난 20년간 조성을 하지 못한 공원 부지가 오는 7월이면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경북지역에서는 총 258개소에 이르는 공원조성 부지가 지난 20년간 예산을 비롯한 각종 문제로 진행되지 않아 해제된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3.9㎢, 축구장 4700여 개를 합친 규모다.

애초 경북지역의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은 73.9㎢로 모두 1767개소였다.

이 중 다음 달 7월 공원 대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44.8㎢, 총 336개소였지만 각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난 3월 말 기준 총 10.9㎢ 78개소를 추가로 사들여 공원 부지의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인 공원은 총 52개소 4.27㎢ 규모로 포항 8곳, 구미, 문경, 울진이 각각 6곳, 경산 5곳, 경주, 영주, 성주가 각각 3곳, 김천, 안동, 예천이 각각 2곳, 영천, 청도, 고령, 칠곡이 1곳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총 9개소에 3.9㎢ 규모다.

지역별로는 포항의 양학·학산·환호 공원, 안동 옥송상록·옥현 공원, 구미 꽃동산·동락 공원, 문경 영강 공원, 경산 상방 공원이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추진 중인 공원은 경산의 2곳으로 부호공원 31만9272㎡ 부지는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됐고 성암산 공원 66만2600㎡는 61만8547㎡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나머지 4만4053㎡는 근린공원 신설로 추진된다.

이 밖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추진 중인 공원은 경북 도내 12개소 0.7㎢ 규모로 상주 6곳, 포항 3곳, 김천 2곳, 예천 1곳이다.

실시계획미인가 공원의 부지매입 실적은 8개 시·군에 51만7052㎡ 규모로 총 157억 원이 투입됐다.

한편 경북도는 해제되는 공원 부지가 258개소로 33.9㎢에 이르지만 전체 공원별 계획 수립된 지역의 다수가 도시 외곽과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곳에 있어 실효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공원 일몰제 :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2020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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