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인 명의로 4곳의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낸 뒤 8억700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소득을 분산 신고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4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유흥주점 4곳의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4년부터 4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을 지인 4명 명의의 5개 계좌로 나눠 받아 은폐하고 영업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8억783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관할 관청의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의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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